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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금호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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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면허의 종류

시험자격
1종 보통: 만18세 이상인 자
1종 대형, 1종 특수면허: 만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1종 장애인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제1종 면허의 종류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구분)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2018. 4. 25.]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5. 건설기계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2018. 4. 25.]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면허의 종류

시험자격
2종 보통, 2종 소형면허: 만18세 이상인 자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만 16세 이상인 자
2종 장애인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제2종 면허의 종류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구분)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연습면허 종류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구분)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