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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공통
1. 대상: 운전면허 신규응시 대상자, 면허취소자, 2종에서 1종으로 종별 변환자
2. 장소: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인근지정병원, 구청ㆍ군청보건소
3. 준비물: 증명사진 3매, 신분증, 검사료 5,000원
1종 보통 / 1종 대형
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
(교정시력 포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할 것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 1종 대형, 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이상, 수직시야 20˚이상,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청력
(1종 운전면허)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 분별력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1종 대형, 특수에 한하여 청력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지각,
운동능력
기타의 장치를 뜻하는 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 수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0년 1월 1일 부터는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로 정상적인 운전 가능한 경우도 인정한다.
2종
2종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
(교정시력 포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
단 한쪽 눈이 실명시에는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 시야는 150도 이상일 것.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할 것
청력
관계없음
지각,
운동능력
기타의 장치를 뜻하는 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 수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0년 1월 1일 부터는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로 정상적인 운전 가능한 경우도 인정한다.